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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했는데 너무 적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12-24
산업단지 개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했는데 너무 적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 산업단지 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심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재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각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재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보상금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는데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문제 있으면 재감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법원 감정 통해 적정 보상금 산정하고요.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보상금 증액 받은 사례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절차 진행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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