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부동산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처음이라서 뭘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을 넣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나 전세권 설정 같은 것도 해야 하는 건지...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1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보증금·임대기간, 연체 시 이자, 중도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약사항으로 하자 보수, 관리비 부담, 명도 조건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권 설정은 안전장치로 권장되며, 집주인 신용, 등기부 확인, 허위 매물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