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변호사가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압류와는 다른 건가요?
절차가 복잡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차량, 기계, 재고 등)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로,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부동산 대신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이 동산을 점유하거나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비용은 법원 수수료, 집행비용,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돼 수십만~수백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며, 재산 규모와 집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