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들을 찾아보니 처리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가해자 처벌보다는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가 공식 절차이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상담·분리 조치, 전학·수업배치 조정, 가해자 교육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는 형사처벌 목적일 때 선택하며, 우선 학교와 상담 후 피해학생 안전 확보, 증거(문자·사진·목격자) 기록, 보호조치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아이 안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