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5세에 퇴직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정년퇴직연령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 건지 궁금해요.
나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이의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법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은 근로기준법상 60세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정년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에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정년보다 낮다면 부당해고나 나이 차별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자 권리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노동청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