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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치금 반환 신청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12-02
아파트 입주한 지 2년이 됐는데 하자보수예치금 반환을 신청하려고 해요. 하자보수예치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제한 같은 것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하자보수예치금은 입주 후 하자담보기간이 지나고 하자가 없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거부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관리단 결의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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