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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 시간에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되나요?

등록일 | 2026-04-02
학교 체육 시간에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되나요?
치료비가 조마조마하게 나오네요 ㅠ 학교의 관리 책임 내라면 법적으로 확실히 학교 사고 피해 보상 청구 사안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학교 안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합니다. 치료비, 위로금 청구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시간 골절 사고면 치료비 전액 + 위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사고 경위서 제출하시고, 진단서·영수증 챙기세요. 학교안전공제회 1588-1650 전화해서 청구 방법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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