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공무원징계종류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답변 1
공무원 징계는 주의, 경고, 감봉, 정직, 강등, 파면으로 나뉘며, 위법행위 정도와 반복 여부, 직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직무태만은 주의나 경고, 금품수수 등 중대 위반은 강등·파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을 잘 지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