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보고 있어요.
성년후견제도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 건가요?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이 관할하며,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이 주로 지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심문과 조사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며, 비용은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포함 시 상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내외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