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부양의무자 폐지가 됐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직도 자녀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완전히 폐지된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기초생활수급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7월부터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등 일부 계층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 어머니 연령·장애·가구 상황에 따라 자녀 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일부 계층은 단계적으로 확인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신청 시 대상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