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는데 상대방의 불륜으로 헤어지게 됐어요.
사실혼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 혼인이 아닌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법적 혼인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동거 기간, 공동 재산, 혼인 의사 표현, 주변 증언 등이 필요하며, 불륜 사실은 문자·카톡, 사진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준비와 소송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