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전세계약해지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 건가요?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에는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주소, 해지 사유, 해지 의사, 반환 요청 사항, 기한, 날짜와 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체국을 통해 등기·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효력은 발송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번호나 접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