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다투다가 마당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발하겠다고 해요.
주거침입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문만 들어가도 침입이 되는 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머무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대문을 넘어 들어간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합의서 작성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