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데 변호사가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조회촉탁신청서가 정확히 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요.
신청하면 꼭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법원이 제3자에게 필요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재산, 통장 내역, 계약 관계 등 소송 증거 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하며, 법원이 허가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나 비밀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결정 없이 거부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증거 확보와 입증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