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매권 싸게 판다더니 사람 모아오라는 다단계 형식의 사기에 당했는데 신고 되나요? 돈 날려서 조마조마하네요 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게하는 건 방문판매법 위반이자 법적으로 확실히 영화 예매권 관련 다단계 사기 사안이라 처벌 가능한 거죠? ㅠ
답변 1
사람을 모아오면 이익을 주는 방식의 영업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상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영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투자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 형태는 형법상 사기죄로도 무겁게 다루기 때문이고요.
입금 내역과 하위 투자자 모집을 강요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챙겨서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 경제팀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