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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 관련 법규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6-04-15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시 어떤 제재를 받는지 관련 법규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히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의 법규 안내 사안이 있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근로자 본인에게도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 미착용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안전 관리 소홀로 영업 정지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발 시 바로 현장 퇴출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안이니 무조건 착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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