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양도소득세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요.
1세대 1주택 특례 같은 것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6~45%이며,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특례 적용 여부는 매매가액, 취득가액, 보유·거주기간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