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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찢거나 낙서한 훼손 지폐를 시장에서 사용 하려다 걸리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7-02
고의로 찢거나 낙서한 훼손 지폐를 시장에서 사용 하려다 걸리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신고하겠다고해서 조마조마하네요 ; 통화위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확실히 훼손 된 지폐 관련 사용 사안은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진짜 지폐를 실수로 찢었거나 단순히 낙서가 된 상태로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화폐 훼손으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한국은행법상 처벌 규정은 동전을 녹여서 영리 목적으로 파는 행위에만 적용되고 지폐는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다만 지폐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시장 상인이 정당하게 결제를 거부할 수는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새 지폐로 교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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