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내용증명 후에도 안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주소, 계약기간), 반환해야 할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은 내용증명 자체가 채무를 바로 없애거나 강제하지는 않지만, 추후 소송이나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