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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3
가압류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까봐 걱정돼요.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원에 담보금도 내야 하는 건가요? 가압류가 인정되는 기준이나 필요한 증거는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 처분할 것 같으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하는 건데요.필요한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소명자료(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재산 목록입니다.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걸 소명해야 하거든요.담보금은 내야 합니다. 보통 청구금액의 10~30% 정도인데 법원마다 다르고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돌려받습니다.가압류 인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중요한 건 가압류 결정 받고 1주일 안에 본안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압류 효력 없어지거든요.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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