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장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서 재항고장을 제출하려고 해요.
재항고장 제출 기한이 며칠인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지,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재항고장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은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 사건 개요,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제출 가능하지만, 절차와 법적 주장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