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법정상속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건가요?
답변 1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항상 일정 비율로 포함되고, 나머지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순으로 나눠집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되며, 그 지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