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공증받으려고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공증받는법이 어떻게 되는지, 공증사무소에 가면 되는 건가요?
비용이나 필요한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계약서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신청서와 계약서 원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서류 확인 후 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서류를 작성하며, 필요 시 당사자 직접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계약 금액·문서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이고, 정확한 금액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