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개월째 월급을 안 줘서 너무 힘들어요.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월급이 3개월 이상 체불되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이 조사 후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자금난인 경우 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진정 접수 → 조사 → 지급명령·합의 → 미지급 시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