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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신고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5-09-22
22일날 상가화장실에 가방을 두고 왔는데
다음날 오전에 찾으러 갔더니 없어졌더라구요
관리실에 cctv확인만부탁드렸는데 안된다하시더라구요?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비싼가방이고 안에 현금도 있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점유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해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CCTV 등 증거 없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수사 진행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와 함께 관리실 작성 확인서, 목격자 진술, 구매 영수증 등 증거를 준비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경찰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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