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을 하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 건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개인정보 처리나 스팸 발송 같은 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답변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불법 스팸 발송,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무인가 통신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합니다.
처벌은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나 스팸 발송도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