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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상해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등록일 | 2025-10-01
시비가 붙어서 칼을 들었는데 흉기 상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위협만 했는데도 상해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일반 상해와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건지,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흉기를 들고 위협만 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흉기 사용 여부에 따라 일반 상해보다 형량이 높으며, 합의나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형량 감경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건 전략과 증거 확보, 합의 진행에 중요하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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