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세금을 못 낸 게 있는데 세금 시효가 있는지 궁금해요.
국세와 지방세가 시효 기간이 다른가요? 시효가 지나면 정말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시효 중단 사유 같은 것도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국세와 지방세 모두 징수권 시효가 있으며, 국세는 원칙적으로 5년, 지방세는 5년에서 일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체납자 조사, 압류, 분납 신청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목, 체납 상황, 시효 중단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