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틀렸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지급명령에 대해 금액 등이 잘못됐다면 지급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로는 채권액 증명서류, 계약서, 계산서 등 금액이 틀렸음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사건은 민사 본안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법원이 채권액과 책임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