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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5-09-24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려고 해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틀렸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에 대해 금액 등이 잘못됐다면 지급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로는 채권액 증명서류, 계약서, 계산서 등 금액이 틀렸음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사건은 민사 본안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법원이 채권액과 책임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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