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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어요

등록일 | 2025-09-25
공장 운영하다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어요. 어떤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 건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개선 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물환경보전법은 하천·호수·지하수 등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오염행위를 금지하고 관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미설치, 허가 없이 방류수 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저장·취급 부주의 등이 위반 사례입니다. 적발 시 위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벌금(수천만 원까지 가능), 형사처벌(최대 징역형), 개선명령·사용중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개선명령부터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오염 정도가 심각하면 즉시 영업정지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도 있어, 관할 환경청이나 환경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조속히 방지시설 보완·조치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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