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시효가 있다고 들었어요.
유류분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지 궁금해요.
시효가 지나면 정말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이며, 청구권자는 상속재산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10년이 지나면 시효와 관계없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이나 10년을 넘기면 유류분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시효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