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사소송인지대를 알아보고 있어요.
재산분할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는 건가요? 계산 방법이나 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비용 외에 법원에 내는 비용이 또 있다니 부담스러워요.
답변 1
가사소송 인지대는 재산분할 금액이나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청구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소송 접수 시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추가 심리나 항소가 있으면 별도 인지대가 추가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외에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가 추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분할 금액과 청구 유형을 기준으로 법원 사이트나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