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개월 됐는데 사망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지 궁금해요.
기간을 놓치면 정말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상속포기 3개월 기산일은 상속 개시(사망)와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 중 늦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이미 2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1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 법원 신청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