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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주류판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5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어요. 미성년자주류판매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영업정지나 과태료도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위조된 거였다면 책임이 줄어드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도용하여 식별하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 확인을 성실히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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