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이미테이션 ) 가방을 파는 사람을 신고 하려는데 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어찌 되나요?
등록일 | 2026-07-15
짝퉁( 이미테이션 ) 가방을 파는 사람을 신고 하려는데 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어찌 되나요? 돈 날려서 조마조마하네요.. 상표법 위반이라 이미테이션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모두 법적으로 확실히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1
네,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짝퉁 가방을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역시 전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가 맞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보관(예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요. 가방 판매자가 직접 위조품을 만들지 않고 단순 사입해서 팔았거나 창고에 쌓아두고 보관만 한 상태라 하더라도 처벌 범위를 절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짝퉁인 것을 전혀 모르고 개인 소장용(직접 사용 목적)으로 딱 1개를 구매해 들고 다니는 단순 구매자까지는 현행 상표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오직 판매, 유통, 판매 목적의 보관 및 제조 등 상업적 의도를 가진 주체들만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기준은 '내가 구매자로서 처벌을 받는지'가 아니라
'위조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보관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업자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나 관할 경찰서에 상표법 위반으로 정식 신고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