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걸린 가압류가 아직도 유효한지 궁금해요.
가압류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시효가 지났으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므로, 소송으로 본안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통상 1년) 후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동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권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시효가 지났다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가압류도 법원에 확인하고 필요시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