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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서가 필요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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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계속 독촉을 해서 채무부존재확인서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법적 효력은 있는지 궁금해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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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서를 통해 법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서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에 대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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