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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무효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가요? 강제로 이혼당했어요ㅠㅠ

등록일 | 2025-09-29
남편이 저 몰래 이혼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도 없고 도장도 위조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혼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남편이 본인 동의 없이 이혼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하므로 서명이나 도장이 위조됐다면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혼인관계가 유효함을 확인받을 수 있고, 신고 과정에서 위조나 허위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모아 형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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