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는데
명예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1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기간, 퇴직사유,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계산됩니다. 다만 일부 비과세 요건(예: 50세 이상 장기근속자, 일정 금액 이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에서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는 판결(대법원 2002두5013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