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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구 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의 등기 우편 물이 왔는데 반송 안 하고 뜯으면 법적 대응 당하나요?

등록일 | 2026-07-22
제가 요구 하지 않은 모르는 사람의 등기 우편 물이 왔는데 반송 안 하고 뜯으면 법적 대응 당하나요?
궁금해서 조마조마한 맘에 열고 싶은데.. 타인의 우편물 무단 개봉은 법적으로 확실히 비밀침해죄 사안이라 요구 하지 않은 등기 우편 대응 조심해야하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나에게 배달된 우편물이라도 수취인이 다른 타인의 등기우편물을 호기심에 함부로 뜯어보았다가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 주소지로 잘못 배달된 서류라도 타인 명의로 된 우편물을 무단 개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등기가 왔다면 절대 뜯지 마시고 우체국이나 배달원에게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리거나 반송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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