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내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갑질예방교육과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외부 강사를 섭외할 때 어떤 자격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1
외부 강사 섭외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관련 교육 경력, 노무사·노동법 전문가 자격, 강의 실적, 관련 자격증(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도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 커리큘럼이 법적 의무 교육 요건과 맞는지, 실제 사례 중심인지도 확인하면 교육 효과가 높아집니다. 참고로, 교육 자료와 강의 계획서 제출을 요청해 내부 규정과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