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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조회방법 변호사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요

등록일 | 2025-09-23
해외 거주 중인데 한국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변호사를 통해서 국세체납 조회가 가능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해외 거주 중이라도 위임장을 통해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국세 체납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필요한 대응(납부, 시효 주장, 분할 납부 등)도 위임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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