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라, 단순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번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계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절차적 하자가 명확하면 일부 감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