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제 업무가 아닌 일을 자꾸 시키고 있어요
거절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데
이런 것도 직무강요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답변 1
상사가 본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거절 시 인사평가 불이익을 협박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지시(직무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회사에 신고, 고충처리,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증거로는 문자·이메일,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