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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평균임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ㅠ 아버지가 진폐증 진단받으셨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등록일 | 2025-09-24
탄광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아버지가 진폐증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평균임금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임금이 낮았는데 그걸로만 계산하더라구요 진폐 같은 직업병은 발병 이전 전체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은 발병 이전 전체 근무기간과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직전 3개월 임금만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평균임금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해 과거 임금 자료와 근속 기간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재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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