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진폐 재해위로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로금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진폐 재해위로금은 사망 후에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신청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진폐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신청서 등이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심사받습니다.
위로금 액수는 진폐 등급, 사망 당시 근무 기간과 임금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