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도로개설허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땅 앞에 도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해요

등록일 | 2025-12-01
시골에 땅을 샀는데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차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옆 땅을 지나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로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구청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해야 하나요? 허가 받을 때 필요한 서류나 조건이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땅에 진입로를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도로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구청(도로과·건설과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도로관리청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토지 위치도, 진입로 계획도, 설계도, 인·허가 관련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옆 땅을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나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받아야 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