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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매입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ㅠ 우리 땅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5-09-25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로 우리 집 앞마당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주변 땅값보다 훨씬 싸게 나왔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도로매입 보상은 일반 토지 거래와 기준이 다른 건가요? 감정평가를 다시 받거나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 편입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감정평가 다시 요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매입 보상은 일반 토지 거래와 달리 공적 기준과 감정평가액, 인접 토지 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시에서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평가 자료,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대응이 훨씬 수월하고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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