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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처벌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화가 나서 한 말인데 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등록일 | 2025-09-23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가만 안 둔다"고 말했는데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한 말이고 실제로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것도 협박이 되나요? 협박죄 처벌이 벌금형인지 실형인지 궁금하고 초범이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말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면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분노 표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초범·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며, 증거 수집·진술 조정 등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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